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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STO), 유틸리티 토큰(ICO)의 차이점과 현재상황을 알아보자

by 인생브랜딩 2023. 3. 30.

 

증권형 토큰(STO)이란 무엇인가?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서 모든 실물자산을 디지털자산에 연동하여 발행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해당자산의 조각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분배 및 배당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거래소에 상장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토큰으로 RVN(레이븐), RLY(랠리), POWR(파워렛저), POLYX(폴리메쉬), XTZ(테조스)가 있습니다

 

유틸리티토큰(ICO)이란 무엇인가?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주식의 경우인 기업공개(IPO)와 다른 점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는 공개 주관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인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직접 판매하는 것입니다.

IPO와 달리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이에 해당되며 프로젝트팀은 플랫폼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용 토큰을 제공합니다

 

차이점

대표적인 ICO 성공사례로 이더리움을 들 수 있으나 ICO는 STO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추상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불분명하고 법적규제가 없습니다.

ICO는 매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간주되어 2017년 무분별한 ICO가 급증했고 피해사례가 많아 제도 당국이 이를 고려하여 결국에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등장한 방식이 STO입니다.

 

현재상황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적기반이 없어 디지털자산 시장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투자시장이었던 만큼 제도권편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증권형 토큰인 만큼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그 가치가 존재하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등에서는 이미 STO를 허용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편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 수익원을 기대하는 증권가나 금융투자업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아직 법적기반도 없고 거래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국내거래소에 거래되던 코인중 증권형 토큰에 해당되는 코인은 상장폐지라는 최대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투자자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

당장 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던지 몇 개월 안에 법제화까지 이루지지는 않겠지만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증권성토 큰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이고 세계적 추세나 정부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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